문의 : 042-527-1654 djsjahwal@hanmail.net

자립지원사업

01. 주요사업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자립지원사업의 주요사업을 소개합니다

게이트웨이

초기상담 ⦁ IAP, ISP 수립 ⦁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개별상담 ⦁ IAP, ISP 재수립 ⦁ 지원연계 ⦁ 취업지원 ⦁ 교육지원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I·II 사례관리 ⦁ 내일키움통장 사례관리 ⦁ 재무관리교육 ⦁ 재무사례관리

02. 사업설명

자립지원사업의 주요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Gate Way 과정

게이트웨이 과정은 신규 의뢰에서부터 시작해 각 참여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적성, 능력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맞춤 자활 경로(IAP)를 수립하고 개인별 자활 지원 계획(ISP)을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자활사례관리 · Gate Way 업무 흐름도
03. 자산형성지원 사업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통사항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 후 신청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지원절차
지원신청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

대상자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은행·가입자
* 신규개설 시 저축 필수

지원금 생성 및 적립

시군구청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서비스 내용

생계 수급가구 청년 지원, 탈수급 장려 지원, 자활참여자를 위한 지역자활사업지원비 및 중앙자산키움펀드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 지원 등 정부장려금 외에 정책대상별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 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절차
⦁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10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 ~ 50만원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탈수급

희망저축계좌Ⅱ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10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 ~ 50만원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교육(총 10시간) 및
사례관리(총 6회)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일하는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
B.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1일~22일 본인 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본인 저축액

월 10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A.월 30만원 / B.월 10만원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교육(총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탈빈곤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지원내용
⦁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본인 저축액

월 10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탈수급

희망키움통장Ⅱ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매 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적립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3년간 본인저축액 납입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총 6회) 이수

내일키움통장

수급자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Gateway 과정 및 근로유지형 사업단 가입 불가)
지원내용
⦁ 매 월 본인 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 납입 시,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 1:1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에 따른 비율 적용) +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추가 적립

본인 저축액

월 5만원 / 10만원

내일근로장려금

본인 저축액 1:1매칭

내일키움장려금

사업단 유형별로
1:1 / 1:0.5

내일키움수익금

최대 15만원

이자

지급요건

월 본인저축액 납입 및
자활근로 성실 참여

탈수급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총 4회) 및
사례관리(총 6회) 이수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수급 청년의 탈수급을 통한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중이며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근로소득장려금(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 비율)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이자

지급요건

근로·사업활동 지속

탈수급

청년저축계좌

근로빈곤층 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에 속한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
지원내용
⦁ 매 월 본인 저축액(10만원) 납입 시,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적립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이자

지급요건

원 본인저축액 납입 및
근로·사업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 교육(총 3회) 이수

자립역량교육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가입기간(36개월) 동안
4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
(2회 이상 집합교육 필수)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가입기간(36개월) 동안
3회 이상 교육이수 필수
(3회 모두 동영상 교육 인정)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

가입기간(36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수
(2시간 이상 집합교육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가입기간(36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교육이수 필수
(LMS를 통한 교육만 인정)
온라인 과정 수료증 또는 감상문 제출처
⦁ 이메일 : djs5365959@naver.com
⦁ 팩스 : 042-527-165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동영상 교육

:수강방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자료>교육동영상

:주요내용

① 과정1 :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가입자 자립역량강화교육(1편, 2편)
② 과정2 : 동영상 희망·내일키움통장의 이해(1,2부)

:제출방법

교육 시청 후 수강확인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지역자활센터에 감상문 제출 시 과정당 교육 1회 인정
교육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

:수강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온라인교육>기관별 맞춤형 교육> [복지부]희망·내일키움통장

:주요내용

①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1(2시간)
②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2(2시간)
각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제출방법

내학습관리>수료한교육>수료증출력
수료증 출력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교육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동영상 교육(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수강방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회원가입>온라인교육>기관별 맞춤형 교육>[복지부]청년저축계좌1,2

:주요내용

각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과정당 교육1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제출방법

내학습관리>수료한교육>수료증출력
수료증 출력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교육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

:수강방법

회원가입>온라인교육>협력기관교육>희망·내일키움통장

:주요내용

각 과정을 합산하여 6종 이상 수강(2시간)한 경우 교육 1회로 인정

:제출방법

내학습관리>수료한교육>수료증출력
수료증 출력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교육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동영상 교육(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대상)

:수강방법

회원가입>온라인교육>협력기관교육>청년저축계좌1,2
① 청년저축계좌 교육과정Ⅰ(2시간)
② 청년저축계좌 교육과정Ⅱ(2시간)

:주요내용

각 과정당 과정당 교육1회(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제출방법

내학습관리>수료한교육>수료증출력
수료증 출력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교육바로가기
소상공인진흥원 이러닝 교육

:수강방법

소상공인지식배움터 > 회원가입 > 온라인 교육 >교육 신청 >교육수강

:주요내용

교육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하되, 2시간 이상 수강

:제출방법

수료증을 제출한 경우 동영상 교육 1회 이수 인정
교육바로가기
LMS 동영상 교육

:수강방법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홈페이지>교육수강신청>자산형성지원사업

:주요내용

① 희망내일키움통장 과정1,2
② 청년저축계좌 과정1,2

:유의사항

청년저축계좌는 LMS를 통한 교육만 인정
교육바로가기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희망저축계좌Ⅱ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Ⅱ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을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통장 가입 이후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보장가구원)의 지출내역으로 증빙 시 주민등록 등본을 필히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서류 예시

: 주택구입 및 임대

- 자가구입, 임대보증금, 주택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월세, 주택 유지 및 보수(견적서)와 관련된 계약서, 이체확인증(통장사본), 영수증 등
- 국토부가 시행하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상환 관련 영수증 등

: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유치원, 학교,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대안학교, 특수학교, 외국 교육기관, 사설 학원 등에서 발급되는 재학증명서(졸업증명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 납입확인서
* (특수학교) 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 교육·기술훈련에 필요한 교과용 교재구입비, 교구비, 교복구입비용에 사용함을 증명하는 영수증
-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 대입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영수증

: 사업의 창업ㆍ운영자금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료, 사무기기, 자동차 구입 등 각종 운영자금 관련 영수증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대여업 등 영업용 차량과 세법상 업무용 차량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차, 화물차, 1톤 이하 트럭, 및 기타 상용차(개인택시, 택배용소형차량 등)

: 그 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 의료비(미용 목적의 의료비를 제외한 치료에 따른 의료비 영수증)
- 개인자산형성 목적 관련 증빙서류 : ISA 계좌상품 가입..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및 고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
* 지역자활센터는 통장지급하지 예정자가 ISA 계좌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 확인서(서식 7호 활용)발급, 단, 통장 가입자 및 가구원이 ISA 계좌 상품가입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통장 가입기간부터 증빙서류 제출 시까지 유지하고 있는 납입한 적금금액에 한해 인정(예금상품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능), 단 통장 유지기간 중 만기가 지난 적금상품의 경우 통장가입기간동안 납입한 적금금액 인정 가능
*** 국민연금·고용·건강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가입내역 확인서상 금액 중 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가구원 돌봄 관련 요양원, 재가요양, 어린이집 보육료 등 관련 영수증(본인부담금에 한해 인정)
- 결혼자금, 장례비용 관련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