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이며, 사회 정책으로서 자활은 실직상태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취업,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원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일하는 성취감을 경험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을 말합니다.
자립의욕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 기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에는 일차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가 참여하지만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 저소득 실직자인 경우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문교육은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과 연계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을 하고, 창업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희망키움통장Ⅰ, 휘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등 복지부 시행 근로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지원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조건부수급자중 근로의욕은 있으나 다소 미흡한 비숙련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활기업 창업 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